- 가. 본 학회는 총무, 학술, 간행, 수련, 고시, 재무, 홍보, 보험, 법제, 연구, 정보, 국제협력, 기획, 윤리, 진료지침, 일차임상진료, 교육, 국제협력, 정보, 진료지침, 일차임상진료, 기획, 윤리, 교육 등의 각 위원회를 둔다.
- 나.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이사가 된다.
- 다. 이사장은 상기 위원회 외에 필요성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라. 총무이사는 학회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총무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재무이사는 당연직 총무단원이 되고, 정회원 중에서 약간 명의 부총무를 선임하여 총무단을 운영한다. 부총무는 필요할 시 각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있다.
- 마. 각 위원회의 위원 수는 약간 명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 바. 간행이사는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이하 EnM) 학술지의 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EnM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간행이사는 당연직 EnM 편집장(Editor-in-Chief)이 되고 약간 명의 EnM 부편집장(Deputy Editor)을 둘 수 있다.
차기 이사장은 Seoul International Congress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이하 SICEM)의 개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SICEM 준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