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분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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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국문 법제위원회
영문 Committee of Legislation

위원회명단

직위 이름 소속
이사 송기호 건국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간사 유지희 고려의대 안산병원
내분비내과
당연직 이주희 충남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위원 구유정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내분비내과
위원 김진화 조선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위원 노은 한림의대 성심병원
내분비내과
위원 박소영 고려의대 안산병원
내분비내과
위원 유소연 제주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위원 최덕현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위원 최종한 건국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위원 홍남기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위원 홍아람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위원 이정민 가톨릭대학교 은평 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위원 김경진A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내분비내과
위원 전민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설립에서 현재까지

법제위원회는 1995년 보험법제위원회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 내분비질환에 대한 보험 및 의료분쟁 사안에 대한 의견을 활발하게 제시하였다. 의료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의료분쟁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학회 차원에서 이를 대응하고자 2015년 보험법제위원회로부터 법제위원회가 독립, 신설되었다.

구성목적

국가기관으로부터 의뢰받는 의료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사업

국가기관으로부터 의뢰받는 의료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학회의 정관 및 제반 규정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회원 또는 국회로부터 요청받은 법제관련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전망

의료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의료분쟁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가기관으로부터 의뢰받는 의료사안 건수가 해마다 폭증하고 있다. 내분비질환 관련 의료사안의 경우, 국내 최고 전문가 집단인 대한내분비학회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므로, 내분비학 전문가로 구성된 법제위원회의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고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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