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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질평가 보고서 안내
  • 작성자대한내분비학회
  • 작성일2023-08-07
  • 조회수148

www.kaim.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수술, 질병, 약제사용 등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 / 모자보건법 제11조의3,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환자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과 진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아래와 같이 질평가 보고서 페이지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평가 보고서
   - 대한내과학회 홈페이지 (www.kaim.or.kr/) > 공지사항 > 진료 질평가 보고서
   - 대한내과학회 홈페이지 (www.kaim.or.kr/) > 자료실 > 보험관련 자료 > 진료 질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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