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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용제 급여기준 확대 예정
작성자대한내분비학회
작성일2023-03-28
조회수365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7호(2023. 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예정입니다. 확정된 고시는 추후 업데이트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