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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용제 급여기준 확대 예정
  • 작성자대한내분비학회
  • 작성일2023-03-28
  • 조회수365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7호(2023. 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예정입니다. 확정된 고시는 추후 업데이트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개정사항: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개정고시(안)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당뇨병용제 3제 병용요법 급여 확대

metformin + SGLT-2 inhibitor + DPP-IV inhibitor
metformin + SGLT-2 inhibitor(ertugliflozin 제외) + Thiazolidinedione

○ ‘인정가능 2제요법’에서 SGLT-2 inhibior와 SU와의 2제 병용요법 추가인정

○ Ertugliflozin, Ipragliflozin의 Insulin 주사제와 병용 인정


○시행일: 2023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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