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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안내* 칼슘·비타민 D 복합경구제 급여 기준 관련 보건복지부 회신 안내
  • 작성자대한내분비학회
  • 작성일2026-02-02
  • 조회수2,867

칼슘·비타민 D 복합경구제 급여 기준 관련 보건복지부 회신 안내

기 안내된
[보건복지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과 관련하여,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추가 의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식 검토·회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 검토내용

 제출의견

 검토결과

 ○투여 대상의 “다.” 및 “라.” 신설 요청

  -중요한 환자군들의 임상적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추가적인 확대 필요

 

 <추가 필요>

 다. 장질환으로 인한 만성 무기질 흡수장애

 라. 유전적 원인에 의한 부갑상선 기능저하증

 

 <구체적 사유>

 1. 장질환으로 인한 만성 무기질 흡수장애

 - 위장 질환 및 흡수장애 질환은 비타민 D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칼슘 결핍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염증성 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 환자의 경우, 비타민 D 보충제가 순환 비타민 D 수치를 증가시키고 질병의 재발률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크론병 환자에게 비타민 D3 보충이 질병 활성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인 예비 연구도 있음

 

 - 장질환으로 인해 만성적인 무기질 흡수장애를 겪는 환자들은 장기적인 칼슘 및 비타민 D 복용 없이는 심각한 골격계 및 전신 건강 문제가 발생하므로, 해당 환자군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이 반드시 필요

 <예고(안) 유지>

 ○금번 고시 개정(안)은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등을 고려하여 내·외부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투여대상의 위치가 결정된 사안임.

 

 ○염증성 장질환 등의 만성적인 무기질 흡수장애를 겪는 환자의 경우, 행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원칙] 비타민제의 소모성 질환 범주의 판단에 따라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유전적 부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

 - 부갑상선 기능저하증은 갑상선 수술 외에도 선천적인 원인이나 원인 불명의 특발성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유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선천성 부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들 또한 평생 칼슘 및 비타민 D 보충이 필수적임

 

  - 저칼슘혈증 증상이 있는 만성 부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는 활성 비타민 D 유사체와 칼슘 보충제를 1차 치료법으로 사용

 

  - 따라서 유전적 원인으로 인한 부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도 요양급여 적용 필요

 

  - 요양급여 인정기준 고시 신설 시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이 참조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다 포괄적인 인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칼슘 및 비타민 D 보충은 부갑상선기능저하증의 1차 치료법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유럽내분비학회(European Society of Endocrinology) 등 여러 기관의 가이드라인에서도 활성 비타민 D 유사체와 칼슘 보충제 사용을 권장

 

  - 2022년 국제 가이드라인은 만성 부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에게 칼슘 보충제와 활성 비타민 D를 1차 치료법으로 권고

 

  - 최근 부갑상선 호르몬 대체 요법(예: 팔로페그테리파라타이드, Yorvipath)이 성인 부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를 위한 중요한 치료 옵션으로 승인되어 사용 가능하지만, 이는 기존의 칼슘 및 활성 비타민 D 치료가 부적절하거나 견딜 수 없을 때의 보조 요법이므로 기존 치료방법의 확대가 필요함

 <예고(안) 유지>

 ○기존 행정예고(안)의 ‘갑상선전절제술 등으로 인한 부갑상선기능장애’라는 급여기준에 유전적 부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도 포함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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