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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026-24호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자대한내분비학회
  • 작성일2026-02-02
  • 조회수2,93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4호(2025. 12.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42] Belumosudil 경구제(품명:레주록정 200밀리그램), [391] L-ornithine-L-aspartate 경구제(품명: 헤파멜즈산 등), [396] semaglutide 주사제(품명 : 오젬픽프리필드펜 2mg 등), [399] sodium hyaluronate hydrogel cross-linked by hexamethylenediamine (as sodium hyaluronate  0.1g) 주사제(품명: 하이알플렉스주), [612] Cefiderocol tosilate sulfate hydrate 주사제(품명: 페트로자주1그램), [619] Ampicillin + Sulbactam 주사제(품명: 썰바신주 등)”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칼슘 및 비타민D 포함 복합경구제”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File 1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고시.hwp「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고시.hwp
File 2 경과규정(레주록정).hwp경과규정(레주록정).hwp
File 3 별지.+신설+및+변경+급여기준.hwp별지.+신설+및+변경+급여기준.hwp
File 4 질의응답(오젬픽프리필드펜주) (2).hwp질의응답(오젬픽프리필드펜주) (2).hwp
File 5 질의응답(오젬픽프리필드펜주).pdf질의응답(오젬픽프리필드펜주).pdf
File 6 경과규정(레주록정).pdf경과규정(레주록정).pdf
File 7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고시.pdf「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고시.pdf
File 8 별지.+신설+및+변경+급여기준.pdf별지.+신설+및+변경+급여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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